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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사적 사용' 김건희 차담회 논란에…궁·능 사용 허가 예외 적용 삭제
편집인
2025-04-28 11: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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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가 논란을 빚자, 국가 유산청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섰다.
종묘 망묘루
2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궁능유적본부는 궁능 유적 관람 허가 및 촬영 기준 등을 엄격하게 하고 세분화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궁능유적본부는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과 조선 왕릉, 종묘 등을 관리한다.
궁능유적본부는 "궁능유적 촬영과 장소사용 허가 관련 분산된 규정을 통합해 심의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예외 적용기준 삭제 등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상 궁궐이나 종묘 안 장소 사용이나 촬영은 궁능유적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4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궁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국가원수 방문 등 정부 행사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했는데,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국내·외 주요 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모니터링(점검)을 한 뒤 결과를 14일 이내에 등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했다.
연지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망묘루.
개정안은 궁·능 유적 안에서 촬영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정비됐다.
촬영 목적과 결과물에 따라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했다. 상업용 촬영은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을 위한 촬영이며 비상업용 촬영은 기념 촬영, 뉴스 보도 등을 포함한다.
드론 등을 이용한 항공촬영은 공공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및 궁능유적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가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방부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웨딩 촬영이나 캐릭터 의상, 인형탈, 에어수트 등 비일상복이나 소품 활용 촬영의 경우 관람객의 밀집·혼잡 예방을 위해 경내 특정 구역의 촬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선왕릉·종묘·칠궁은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한될 수 있다.
연지가 바라보이는 망묘루 누마루 풍경.
궁능유적본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과 차담회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묘를 '사적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가 주요 사적을 개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은 "사적 사용이 맞다"고 답변했다.
궁능유적본부는 "논란을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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