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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 비자 입국 심사 강화… 5년치 SNS 제출 의무화 추진

편집인 2025-12-15 16:04:25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국가에서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는 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규정안에는 ESTA 신청시 △최근 5년 사용한 SNS 계정과 전화번호 △10년치 이메일 주소 △가족 구성원 정보(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주거지)정보 △얼굴·지문·DNA·홍채 등 생체 정보 △5년치 직장 연락처 등 중요 정보를 추가하도록 했다.

ESTA는 요건에 맞는 방문객들이 번거로운 비자발급 절차를 생략하고, 90일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한국 등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42개국은 별도 비자 없이도 관광, 출장 등을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 방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요건이 강화됐고,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들의 미국 방문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BP는 앞으로 웹사이트를 통한 ESTA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신청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보안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CBP는 설명했다.

또 신청자 본인의 여권용 사진뿐만 아니라 셀피(selfie) 사진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거주자뿐 아니라 단기 방문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들여다본다고 밝히자 일각에선 ‘과도한 검열’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CBP 대변인은 "이 방안이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CBP는 60일간의 대중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이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를 약 100배 올렸고, ESTA 수수료를 21달러에서 40달러로 인상했다. 학생 비자 신청자들의 SNS 계정 공개를 의무화했고, H-1B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