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신문STV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외국인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내년 2월10일 시행

편집인 2025-12-15 16:12:53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 신고해야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도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체류자격과 거소여부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 조치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투기성 유무를 한층 더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당시 정부는 8월 26일부터 1년 간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양시 등 23개 시군, 인천 미추홀, 연수, 남동구 등 7개 자치구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수시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을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한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한 108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이 기간 수도권 지역에서 1건 밖에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글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미국 국방수권법...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