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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신우선·박희양·임선준 후손 소유 토지…법무부, 소유권이전·부당이득 반환 소송

편집인 2026-01-19 14:43:37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이미 처분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각대금 대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등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 토지 등 24필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 면적은 약 4만5000㎡로, 일부 공시지가 기준 가액은 약 58억4000만원에 달한다.

대상 토지 가운데 신우선 후손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1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대상이며, 나머지 고양시 토지 13필지와 구리시 2필지, 여주시 8필지는 이미 매각돼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에 포함됐다.

신우선(1873~1943)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을 받았다. 박희양(1867~1932) 또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를 지내며 일제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임선준(1860~1919)은 고종황제 강제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적극 협력해 자작 작위를 받은 인물이다. 중추원 고문을 맡았고, 일제로부터 은사공채 5만원, 욱일대수장, 한국병합기념장 등의 서훈을 받았다.

세 인물이 모두 활동한 중추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 기관으로, 총독부가 친일 인사들을 회유하고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어용 기구다. 중추원 고문, 참의와 부참의 모두 당시 한국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 중 하나였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2월)부터 1945년 8월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이른바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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