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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노후생활 보장 강화 '주택연금 제도개선' 마련... 수령액 3.13% 인상
편집인
2026-02-13 1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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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택 등 취약 고령층 지원금 확대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 1.0%로 인하
담보주택 실거주 요건 완화 등 가입자 편의성 제고
정부가 초고령사회를 맞아 부동산 자산 편중 고령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소득보장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26년 주택연금 수령액을 기존 대비 3.13% 인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조치로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이 기존 129.7만원에서 133.8만원으로 증가된다.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조치는 '26년 3월 1일 이후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되며, 이번 조치는 '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어 주택연금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를 주택 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 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연금 담보주택 실거주 요건 완화 등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 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예외 허용 조치는 '26년 6월 1일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 만 55세 이상인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택연금 제도 개선으로 수령액 증가 및 가입 제약 요인 완화 등 주택연금 가입 유인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25년말 기준으로 누적 약 15만 가구가 가입했으며, 약 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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