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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 1만8천원, 목심 1만4천5백원”…이마트 돼지고기 납품업체 9곳 가격 담합있었다

관리자 2026-03-17 20:49:56

공정위, 과징금 31억원 부과 · 6곳은 검찰 고발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에 가담한 업체 9곳에 3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돼지고기 판매사업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돼지고기 판매사업자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대성실업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의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억6,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등 6곳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마트는 돼지고기를 '일반육'과 '브랜드육'으로 구분해 판매한다. 일반육은 제품에 가공업체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브랜드육은 업체의 라벨을 붙인다.

‘일반육’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보담 제외)는 2021년 11월3일부터 2022년 2월3일까지 진행된 입찰 14건 중 8건의 입찰(계약금액 총 103억원)에서 사전에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그 하한선을 합의했다.

각 업체의 실무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가격을 짬짜미했다. "삼겹살 1만8,000원, 목심 1만4,500원, 앞다리 8,200원" 식으로 구체적인 가격 기준을 정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브랜드육에서도 담합이 이뤄졌다. 5개 업체(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는 2021년 7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10차례(계약금액 총 87억원)에 걸쳐 사전에 부위별 견적가격을 합의해 브랜드육 견적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담합으로 이마트의 돼지고기 판매 가격이 상승했고,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는 대량매입/단가 절감을 통해 고객 혜택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유통구조를 확립해왔다”며 “전반적인 매입 프로세스를 다시한번 재정비,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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