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에치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회사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1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에이치디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2006년 3월 아이파크몰과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과 관리 권한을 다시 아이파크몰에 전대 형식으로 넘기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공정위는 HDC와 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HDC가 아이파크몰에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명목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HDC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 500만 원 수준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 거래가 우회 자금 대여라고 판단해 2018년에 과세하기도 했다. 이에 HDC는 2020년 7월 임대 보증금을 333억원으로 변경하고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대여 금리는 두 회사의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평균한 값으로 적용해 연 2.55%로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이파크몰이 시장에서 조달 가능했던 가중평균 차입금리는 3.3%였으나 이보다 낮은 대여금리가 산정됐기 때문이다.
용산 아이파크몰 전경사진. (사진=HDC아이파크몰 제공)
전체 기간 동안 아이파크몰이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하는 이자는 총 504억원이었는데, 아이파크몰은 HDC에 총 47억원만 지급해 이자비용 4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파크몰이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2011년 처음으로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흑자로 전환돼 시장퇴출 위기를 모면했다.
이번 조치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71억 3300만 원이다. HDC가 57억 6500만 원, 아이파크몰이 113억 6800만 원이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HDC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우회적 자금대여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부당지원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지속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