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IEEPA 관세 무효’ 후속조치
포털 통해 신고서 접수…환급까지 60~90일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등 위법 판결에 따른 환급 절차를 오늘 20일(현지 시간) 개시할 예정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환급 절차를 실행하고 나선 것이다.
CBP 로고 [CBP 홈페이지]
14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를 환급하기 위해 미국 전자통관 시스템인 자동상업환경(ACE) 내에 통관 항목 통합관리 및 처리(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1단계를 20일부터 가동한다.
CBP는 해당 시스템에 대해 "환급을 통관 항목별로 처리하기 보다는 이자를 포함한 IEEPA 관세 환급을 통합해 처리하도록 설계됐다"며 "CBP는 단계적 개발 방식을 통해 CAPE를 시행할 계획이며 더 복잡한 경우들을 위해 후속 단계에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CBP는 관세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ACE 포털 계정을 보유해야한다. 이를 통해 은행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BP는 일반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 환급액이 CAPE 신고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CBP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CBP는 지난달 6일 관세 환급 시스템을 개발해 45일 이내에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지난 10일 상세 일정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청 절차만으로 환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앞서 CBP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기준 IEEPA 근거 관세가 약 1660억달러(약 246조2776억원) 납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