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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아파트 사면서 회사 돈 67억 빌려…딸에게 5억 싸게 팔고 세입자로
편집인
2026-04-28 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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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경기권 주택 이상거래 조사…위법 의심거래 746건 적발
부모·법인 특수관계인 거래만 572건
국세청 등 관계 기관 통보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7∼10월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유형별 적발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조사 지역은 서울과 경기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 등 16곳이다.
그 결과 이상거래 총 2255건 중 위법 의심 거래 746건에서 발생한 위법 의심 행위는 867건에 달했다.
위법 의심거래 유형별로는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67억7000만원을 차입한 사례가 적발됐다. 해당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분석과 미납세금 추징 절차를 밟게 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편법 증여 의심 사례(시세 대비 5억원 낮게 거래 후 전세계약 체결). 국토교통부 제공
B씨는 모친이 소유하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17억원 상당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동일 평형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거래로,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은 99건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7억8800만원을 대출받은 뒤 서울 아파트(18억3000만원) 매수에 사용한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는 금융위원회에 통보돼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다.
거래금액·계약일 거짓신고 등은 191건으로 집계됐다. 분양권 전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부담한 실제 금액(14억6100만원) 대신 7700만원을 누락한 13억8400만원으로 신고한 '다운계약' 의심 사례가 포함됐다.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은 4건이었다. 36억원짜리 아파트를 중개하며 법정 상한액(2772만원)을 728만원 초과한 3500만원을 중개보수로 챙긴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심도 1건 확인됐다.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매수인이 부부 공동자금으로 아파트를 사면서 외국인 실거주 의무를 피하려고 단독 명의로 신고한 사례로,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됐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 관청인 관할 시군구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국토부는 2025년 11월과 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집값 담합, 시세조작, 허위·과장 광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아 관계 기관과 함께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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