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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초기업노조, '5인 깜깜이 체제'…노조위원장·부위원장 '월급 받으며 조합비 또 챙겨' 이중 수령 논란

관리자 2026-05-21 13:36:42

쟁의 투표에 ‘직책수당’ 숨겨 통과
완제품 담당 DX부문서 4000여명 탈퇴 신청…과반 노조 지위 상실 위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가 총파업을 나흘 앞둔 가운데,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영현 DS부문장(오른쪽 가운데)과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왼쪽 가운데)이 15일 오후 평택캠퍼스에서 만난 모습. 초기업노조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지도부가 고액 직책수당 수령과 대의원회조차 없는 기형적 구조 속에서 단 5명이 매월 7억 원에 달하는 조합비를 주무르는 ‘깜깜이 운영’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사내 익명 게시판 등에서는 노조 집행부의 불투명한 조직 운영과 사익 추구 행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분노한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조합원 4000여 명이 집단 탈퇴에 나서면서 과반 노조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 15일 기준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7만1750명이다. 과반 노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임직원의 절반 수준인 6만4000여명 선을 유지해야한다.

지난 15일에는 일부 DX부문 조합원을 중심으로 초기업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초기업노조 핵심 집행부가 회사 급여와 조합비 직책수당을 동시에 수령하고 있다는 지적이 사내외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노조 이탈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직책수당과 관련한 논란은 초기업노조가 지난 3월 조합비 일부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규약으로 제정하면서다.

노조 집행부는 월 조합비의 5%를 집행부 직책수당으로 편성하는 규정을 제정하면서 이를 민감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묶여 진행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규정 제정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설된 규약 제48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조합비의 최대 10%(집행 인원 8명 이하 시 5%)까지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현재 권리조합원 약 7만 명 기준(월 조합비 1만 원)으로 환산하면 매달 총액 7억 원 중 5%인 3500만 원이 직책수당으로 할당된다.

현재 임원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평균 월 580만~700만원이 돌아가는 셈인데 최승호 위원장은 월 1000만 원을 수령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 위원장과 이송이 부위원장 등 핵심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적용받아 회사로부터 월 급여를 전액 지급받고 있다.

회사 급여를 받으면서 조합비로 수백~수천만 원의 수당을 따로 챙기는 ‘이중 수령’ 체계를 구축한 셈이어서 사내외 게시판을 중심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위원장 한 사람의 월 1000만원 수당과 5명 운영위원회의 깜깜이 운영이 7만 조합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면서 “노조 지도부가 직책수당 문제를 비롯한 도덕성 논란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대의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조합원 이탈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