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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의 일부'… 1948년 6월 美 기밀문서 발견

편집인 2026-07-10 10:59:32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미 극동공군사령부(FEAF)의 조사 보고서 일부. 동북아역사재단


1948년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는 한국의 일부(a part of Korea)임이 명확하다”고 인정한 기밀문서가 새로 발견됐다.

일본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들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해 온 상황에서, 그보다 앞선 시기 미국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확립된 인식을 기록한 문서가 나온 것이다.

1948년 6월 24일 미국 극동공군사령부(FEAF)가 작성해 기밀문서로 분류한 '독도 폭격 사건 보고서'(Report of Bombing of Liancourt Rocks)에 다음과 같은 문구과 확인되었다. 

"1947년 9월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이 한국의 일부라는 것이 분명히 확립되었음에도(definitely established) 불구하고…"

보고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인 1948년 6월 8일 미 극동공군 제93폭격전대 B-29 20기가 투하한 폭탄에 맞아 독도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 1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독도폭격사건 상황을 전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본 셈이다.





독도 상공에서 드론으로 찍은 초대형 태극기 모습. [성신여자대학교 창의융합학부 서경덕 교수팀]


보고서에는 폭격 훈련을 위해 독도를 포함한 폭격장을 사용할 경우 15일 전에 제8군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USAFIK), 극동해군사령관 등에게 통지할 책임이 극동공군에 있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통보 대상을 주한미군 계통으로 정한 것은 미군이 독도를 일본이 아닌 한국 관할권 영토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재단 측은 “이번에 확인된 기록은 당시 미군 당국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전갑생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수집해 재단에 기증한 것으로, 독도폭격사건에 관한 미군의 공식 조사 문서철과 그 안에 편철된 한국 측 문서 5건으로 구성됐다. 

이번 자료는 1945~1948년 시기에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직접 증명하는 1차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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