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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80원 인상

관리자 2026-07-20 12:11:26

3.7% 올라… 월급 223만6300원
고용노동장관, 내달 5일까지 결정해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며 월 환산액(209시간)으로는 223만630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오후 11시경 투표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17년 만에 올해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결정했지만 올해는 노사 간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세 차례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해 결국 최저 1만600원, 최고 1만86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그럼에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양측에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끝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내년 최저임금은 표결에 부쳐졌다.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7명이 표결한 결과 사용자 측의 1만700원이 총 15표로 근로자 위원안(11표) 대비 더 많은 표를 얻어 2027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게 됐다. 근로자 위원안은 1만730원이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만약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최저임금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20일 이내 그 이유와 함께 최저임금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