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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군 1군단장 직무배제… '최전방 실탄 미장착'·'美무인기 오인' 책임

편집인 2026-08-10 16:12:38

GOP, GP 기관총서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를 북한 기체로 오인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육사 49기)이 1군단장을 직무대리할 예정이다.




경기 연천 사격장에서 육군 5사단 장병들이 K4 고속유탄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다. 수류탄 화력의 유탄을 초당 6발 발사할 수 있는 K4 고속유탄기관총은 최전방 지역 보병들이 쓰는 화기 중 최대 위력을 가지고 있다. 국방일보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초소에 탄통은 비치돼 있었지만 정작 화기에는 탄이 들어있지 않은 이른바 '빈총 경계'가 약 6개월간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지침 변경이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사전 보고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뿐 아니라 현재 전방 군단의 경계작전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 파주시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위협 비행체로 잘못 판단해 격추 직전까지 간 부대도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전 1군단 실무진에게 무인기 비행계획을 전달했지만, 이 내용이 육군지상작전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하고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했다. 실제 격추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무인기가 착륙한 뒤에야 미군 자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기성 군단장은 학군(ROTC)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비육사 출신이 군내 핵심 보직인 1군단장을 맡은 첫 사례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