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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친일재산조사위' 16년 만에 재출범…처분해 얻은 대가도 환수

관리자 2026-08-19 11:39:33

조사위 , 활동 기간 3년 이내이며 1회 한해 2년 연장
환수 대상..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매일신보' 1918년 12월 10일자 안상호 씨 가족이 일선동체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매일신보' 1918년 12월 10일자 안상호 씨 가족이 일선동체의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최근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1872~1927)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친일 청산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정부는 최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법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활동을 종료했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한다. 

친일재산조사위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따라 친일재산을 조사하고 국가에 귀속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2일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 준비를 담당할 설립준비단을 출범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함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보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현충일 추념식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일 의원이 12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강일 국회의원실]


이강일 의원이 12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운영전략1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강일 국회의원실]



새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3년 이내이며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환수 대상은 러일전쟁 개전일인 1904년 2월 8일부터 광복일인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다. 해당 법령은 재산이 이미 처분된 경우에도 그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숨은 친일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등에 우선 사용된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친일 행위로 만들어진 재산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가 세운 나라라는 전제 속에서 친일재산 환수는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는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차 조사위원회는 2006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돼 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을 조사하고 2359필지(1113만9645㎡)에 달하는 토지를 국고로 환수했다. 환수 규모는 액수로 공시지가 959억원, 시가로 210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