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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해역서 ‘알박기’ 불법 조업…중국인 선원 9명 구속 송치

관리자 2026-09-23 13:36:30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무단 정박하며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이 구속됐다.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된 중국어선. 서해5도특별경비단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특별 단속을 벌여 선원이 탄 어선 6척과 무인 어선 2척 등 총 8척을 나포했다. 

구속된 선원들은 이 중 유인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있었다. 당시 금어기로 선장은 선장은 승선하지 않은 채 일반 선원들이 성어기를 기다리며 우리 해역에 무단으로 정박하고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도 직접 피의자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선원 1명은 영해법 위반, 4명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머지 4명은 영해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으며 피의자 9명 모두 구속됐다.

특히 나포된 선박은 모두 선명·선박번호와 선적항, 선박허가증 등 관련 서류가 없는 이른바 ‘3무(無) 선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유인 어선 6척 중 5척을 압수했다. 남은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계획이다. 무인 어선 2척은 이미 옹진군으로 넘겼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 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우리의 해양 주권과 어족 자원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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