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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권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중수청 이첩돼도 수사 공백 없다'

관리자 2026-10-13 11:43:07

디지털포렌식·국제공조 인력 15명 증원


경찰이 금융권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수사팀 인력을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관할 혼선 및 수사 지연·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금융권 해킹 사건을 수사 중인 사이버테러수사대 인력을 지난 7일 기존 28명에서 43명으로 늘렸다고 9일 밝혔다. 추가된 15명의 지원 인력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에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으며, 5일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최근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을 비롯해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권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 업체로부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피해 시스템 분석과 함께 공격 서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해킹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공격자의 위치를 감추기 위한 이른바 '세탁용'인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가치가 낮은 IP를 추적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격자 특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단서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중수청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이 지연되거나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현행 규정상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수청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수청도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해 중수청으로 이첩되면 이후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된다.

경찰은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이,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된다"며 "수사 주체나 관할 혼선에 따른 '사건 핑퐁', 수사 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