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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건보료 382억 찾아가세요”…건보공단, 10~11월 집중 지급기간 운영
편집인
2026-10-19 1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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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채 환급 청구 시효가 끝난 금액이 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도 382억원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AI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11월 두 달간 '보험료 환급금 집중지급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안내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환급금은 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낸 돈이다. 보험료를 두 번 냈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득이나 가입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 결과,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보다 많아졌다면 그 차액도 돌려받을 수 있다.
공단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편과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국민비서 등을 이용해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별도의 안내를 받지 않았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에는 자주 찾는 서비스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제공되고 있다.
조회 순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개인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조회 결과 환급금 확인 ▷환급 금액이 있다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전계좌 동의’를 신청해 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된다. 이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등록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금 안내를 가장한 피싱에는 주의해야 한다. 공단이 보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안내 문자와 이메일에는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되지 않는다.
링크를 눌러 환급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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