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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콘텐츠(60)] '일곱 식솔이 어디론지 사라지고...'
관리자
2026-10-22 1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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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토지는 기본적인 생산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농민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터전이었고, 지주에게는 경제적 기반이었다.
국가에도 토지는 조세를 확보하는 핵심 기반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일은 국가 행정의 중요한 과제였다.
◆ 양안(量案)과 명문(明文)
1900년 간행한 충청남도 아산군의 양안으로, 아산군 11개 면의 다양한 토지의 모양을 규정에 따라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기재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토지조사사업인 '양전(量田)'을 통해 오늘날의 토지대장에 해당하는 양안(量案)을 작성하였다.
양안에는 토지의 지번, 면적, 생산량, 소유자 및 경작자 등을 기록하여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민간의 토지 거래, 상속, 소송 등에서도 최종적 근거로 기능했다.
양안에 기록된 사람은 국가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보증한 등기명의인이 아니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기록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의 계약문서 '명문(明文)'
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자료는 '명문(明文)' 또는 '문기(文記)'였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작성한 계약 문서로, 오늘날의 매매 계약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였다.
토지의 위치와 경계,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용 등이 기록되었으며, 증인이나 작성자가 함께 기재되는 경우도 많았다.
문서 말미에 등장하는 '憑考(빙고)'는 훗날 문제가 생기면 이 문서를 근거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오늘날 계약서의 법적 효력 조항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기와 명문은 민간에서 작성한 사문서였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이 있었고 위조된 문기를 가지고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대항하기 곤란하였다.
조선시대 토지의 권리는 양안과 명문(문기), 상속문서와 매매문서, 그리고 오랜 관습 등을 통해 인정되고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관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한 형식의 공적 장부에 정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 광무양전사업..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다
‘광무 양전 사업’ 발의자 해학 이기.
전북 김제의 선비 이기(1848~1909)는 동학 농민운동의 현장을 보면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선 토지개혁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1895년 ‘전제망언(田制妄言)’이라는 전제개혁안을 탁지부(오늘날의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제시하였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98년 6월 측량 담당 관서인 양지아문(量地衙問)이 설치되자 이기는 양지위원에 임명되었다.
1898년 양지아문은 미국인 측량기사 크럼(R. E. Krumen)을 수기사로 초빙하여, 양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양지아문에서 측량 인력을 교육하였다.
1899년 4월 1일 남대문을 시작으로 측량이 진행되었다. 양전 사업이 소유주와 경작자 파악이라면 '지계(地契)'발급은 그 소유권을 국가가 공인하는 사업이었다.
1901년 양지아문이 혁파되어 지계아문이 설치되면서 양지아문의 업무는 지계아문에 이양되었다. 이후 지계아문에서 토지 측량 조사를 실시하였고 토지소유권 증명인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지계(전답소유권증서)/ [후면] 토지 소유권규정이 한문과 국한문 혼용체로 정교하게 인쇄됨. "대한제국 인민 외 외국인에게는 토지를 방매(매매)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자주적 국권수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903년까지 218개 군에서 양전을 완료하였다. 지계 발급은 1902년 말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1903년 1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이렇게 작성한 광무양안은 기존 양안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국을 대상으로 측량을 해서 새로운 지번을 부여했고 지형을 도식으로 그렸다. 또 면적을 척수로 표시하고, 등급에 따라 수확량을 산출하여 기록하였다.
'광무 양전 사업'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순항하여 자영농 안정과 국가 세수 증대의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한일의정서’(1904) 제4조. ‘대한제국정부는 일본제국정부 행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일본제국정부는 이를 위해 군사 목적상 필요한 지점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사편찬위
러일전쟁 개전 직후 1904년 2월 23일,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며 광대한 토지를 군용지로 점령했고, 지계사업은 폐지되었다.
◆ 조선수탈의 '심장' 동양척식주식회사
일제는 1905년 9월 러시아와 강화협상을 체결하고 두 달 뒤인 11월에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이듬해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초대 통감으로 임명하고 토지 소유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06년 11월 '토지가옥 증명규칙'을 반포해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그해 12월에는 '토지가옥 전당집행규칙'을 반포해 일본인들이 고리대로 빚을 놓아 제때 갚지 못하면 전당잡은 가옥이나 토지를 빼앗을 수 있게 하였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이 체결되면서 조선 통감이 삼권(군사권·사법권·행정권)을 장악하자 개간되지 않은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침탈하기 위해 '국유 미간지 이용법'을 공포하여 시행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대한제국의 토지 강탈에 나선 것이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 이하 동척)'의 설립이었다.
「순종실록」 순종 1년(1908년) 8월 26일 기록에는 “법률 제22호,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을 재가하여 반포하였다.”라는 대목이 있다.
서울 중구 명동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 있는 나석주 열사 동상 / 동양척식주식회사(현 KEB하나은행 본점)
동척은 일본과 대한제국 이중 국적을 가진 회사로 1908년 3월 일본 의회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대한제국에 강요해 8월 27일 두 나라에서 동시 공포하도록 했다.
동척의 '척식(拓殖)'은 일본이 나라밖의 영토나 미개지를 개척하여 자국민을 이주시켜서 정착하게 한다는 의미다. 1911년부터 1927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이주민을 모집해 조선에 자리잡은 일본인은 5,908호였다.
동척은 조선 농민들에게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이나 양곡을 빌려줬다. 보릿고개 등 궁핍한 시기에 돈을 빌려줄 때는 20%의 이자를 매겼다.
흉년이 들어 농민들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집과 땅을 압류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동척은 소작농에게 50%가 넘는 살인적인 소작료를 부과했다. 소작료를 제때 내지 못하면, 연체 이자를 물리거나 소작권을 박탈했다.
한편 일본에서 건너온 농업 이민자들에게는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 일본인들은 이 자금을 활용해 조선 농민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받고 사채를 놓았다. 농민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일본인이 그 땅을 매수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조선인 소작인들은 고향을 등지고 나라밖으로 떠나기에 이른다. 통계를 보면 1933년까지 일본으로 113만 명, 만주와 연해주로 150만여 명이 이주했다.
1926년 의열단원 나석주(1891~1926) 의사는 동척에 폭탄을 던지며 일제 수탈의 상징이었던 이 회사를 응징하려 했다. 그의 의거는 조선인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 일제의 조선 토지조사사업
일제는 1910년 1월 ‘토지조사사업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토지조사국 관제」를 제정했다. 토지 조사국에서는 1910년 8월 「토지 조사법」을 공포했다.
경남의 토지조사 사업 실시(산청, 고성, 하동, 거제는 11월 28일부터 합천은 12월 1일부터 토지조사를 개시하니 지역 내 토지소유자는 토지조사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시토지조사국에 제출), 매일신보, 1913년. 국립중앙도서관
이후 1912년 8월 13일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로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면서 토지조사사업이 시작되었다. 토지 소유권 조사, 토지 가격 조사, 지형지모(地形地貌) 조사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토지소유권 조사에서는 소유자와 위치, 지목, 면적, 필지별 위치 그리고 경계를 지적도에 표기했다. 토지 가격 조사는 토지의 시가와 임대가격, 수익성을 조사했으며 지형지모의 조사에서는 측량을 통하여 지도상에 토지의 모양을 그려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보호하며 지세 부담을 공평히 하고 토지의 개량과 생산을 증진한다’고 선전했는데 '보호'와 '공평'과 '증진'의 주체는 일제이며 목적은 착취였다.
신고제를 채택한 것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토지를 가로채려는 간계였다.
「토지조사령」 제4조는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지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字番號), 사표(사방경계표시), 등급, 지적(地積), 결수(結數)를 임시 토지 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신고 방식이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토지 소유의 경우 이런 문건을 만들기 어려웠다. 양반 사대부들도 토지를 빼앗기는 판국이니 일반 상민들이야 말할 것이 없었다.
당시 절대다수의 농민은 한자를 읽고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신고서에는 ‘성과 이름을 호적에 등록된 것과 동일한 문자와 획으로 써서 기재할 것’이라 했는데, 호적은 대부분 대필자가 썼기 때문에 이를 찾지 못하면 땅을 뺏기게 되었다.
1912년에 제작된 토지조사사업 홍보전단지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의’ .대전시립박물관
특히 빨간 종이에 인쇄된 '토지소유자에 대한 주의'는 토지조사사업 홍보 전단지로 토지조사의 목적, 신고 방법, 신고 주의 사항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내용 중에는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상실함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일제는 약 100만여 정보(1정보=3,000평)의 소유권을 동척으로 이전했는데 조선왕조의 국유지가 약 13만 3633정보, 농민들의 사유지와 부락 및 중종 소유지 등 약 90여만 정보였다.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며 약 30여만 명의 농민이 조선 국유지가 동척의 땅으로 둔갑되는 과정에서 많은 자작농이 일제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소작농은 수확물의 절반 가까이를 지주에게 소작료로 바쳐야 했고, 생활은 늘 빈곤에 시달렸다
◆ 1918년 일본의 쌀값 폭등과 쌀소동
1918년 11월 독일이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났다. 세계 대전을 거치며 일본은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바꿈했지만 그 이면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농촌에서는 농토를 빌려주고 소작료를 받고 사는 기생지주제가 여전했다. 또 공장 노동자 수는 85만 명에서 178만 명으로 급증했는데, 농촌 인구가 공장 노동자로 빠져나가면서 쌀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1918년, 우오즈(魚津)마을 어부들의 아내들이 쌀을 반출하지 말라고 요구하러 몰려갔던 쌀 창고 / 우오즈 바닷가에 세운 “쌀 소동 발상지” 기념탑
1918년 3월 한 되에 20전 정도이던 백미가 7월에는 40~45전으로, 8월 초순에는 50전으로, 1919년 12월에는 53전까지 상승했다. 도시 노동자의 일급이 50전 정도였으니 하루 종일 일해 쌀 한 되 사면 끝이었다.
1918년 7월 23일 도야마(富山)현 우오즈(魚津) 마을의 부녀자들이 쌀값 폭등에 항의하면서 바깥으로 쌀을 반출하지 말라고 연안 지역 곳곳에서 쌀 소동이 일어났다.
쌀소동은 도시 노동자와 빈농이 대거 가세하면서 500개소로 확대됐다. 쌀소동이 격해지자 일본 정부는 국고와 황실자금까지 투입해 쌀값 안정에 나서는 한편 군대까지 동원해야 했다.
◆ 조선을 식량 공급지로
한편, 우오즈에서 시작된 쌀 소동의 불똥은 조선으로 튀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으로부터의 쌀 이입을 늘려서 자국 내 쌀 부족 문제 해결하려 했다.
조선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이미 완료되어 식량 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일제는 조선을 자국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한 식량 공급지로 전환시켜야 했다. 1920년부터 일제는 조선에서 수리 시설을 개선하고 토지개량사업 시행 등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을 추진하였다.
간조와 만조 사이의 수위 차가 매우 커서 선박들이 접안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926년부터 1938년 사이, 군산항에서는 제3차와 제4차 축항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다.
군산은 일제가 호남 지역 미곡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항구도시였다. 호남평야의 쌀을 군산으로 운반하기 위해 46km의 전주~군산 도로(1908)를 만들었고 익산~군산 철도(1912)를 만들었다.
1926년 이후 일제는 군산항에 대규모 크레인으로 작동하는 ‘뜬다리’라고 불리는 부잔교를 설치하였다. 부잔교는 밀물이나 썰물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부두에서 화물을 선적할 수 있는 시설물이었다.
일제강점기 군산항 창고에 일본인들에게 넘겨줄 쌀을 빼곡히 쌓아놓았다. 수탈의 현장이다.
일제는 1909년에는 조선에서 생산된 쌀의 30%를 군산항을 통해 수탈해 나갔고, 1934년에는 전국 총생산량의 50%에 육박하는 200만 석의 쌀을 부잔교를 통해 일본으로 실어 갔다.
산미증식계획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하고 조선 쌀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쌀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일본 농촌 경제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되자 일본 내 농민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사태가 악화되자 조선총독부는 1934년 결국 산미증식계획의 중단을 선언하였다.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으로 조선의 쌀 생산량은 1912년 1,156만 8천 석에서 1935년 1,671만 7천 석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본으로의 수출량은 52만 5천 석(4.5%)에서 900만 1천 석(53.8%)으로 급증했다.
그 결과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912년 0.772석에서 1935년 0.380석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 낡은 집
이용악(1914~1971)의 시 '낡은 집'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털보네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비극적 삶과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날로 밤으로/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대대손손에 물려 줄/은동곳도 산호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둥글소/모두 없어진 지 오랜/외양간에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털보네 간 곳은 아무도 모른다.
(중략)
그가 아홉 살 되던 해/사냥개 꿩을 쫓아다니던 겨울/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어디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위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이웃 늙은이들은/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시어 풀이
은동곳 : 남자의 상투를 묶는 은으로 장신구/산호 관자 : 망건에 달아 망건 줄을 꿰는 작은 고리/무곡(貿穀) : 장사하려고 많은 곡식을 사들임/콩실이 : 콩을 싣고 다님/ 둥글소 : 황소/글거리 : 그루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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