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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완화' 등 규제 6건 한시적 유예
관리자
2024-04-08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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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산업 활력 제고 위해 규제 6건 한시적 유예 추진
정부가 2024년 방송통신 산업의 활력 제고 및 방송통신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제작협찬 규제 완화' 등 모두 6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먼저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한해 적용되어온 방송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등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4년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
이어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완화를 추진해 경영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기존 지역민영방송의 경우 3.2%, 지역 MBC의 경우 20%인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제작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자체 제작 촉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완화도 추진한다. 기존 20% 의무편성비율을 5%로 완화해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편성책임자 변경시 대표자 변경시와 동일하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완화해 신고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광고성 정보 전송시 소상공인의 사전 수신동의 절차 의무 유예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 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사전수신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 위반행위가 없는 소규모 유통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횟수 축소로 자율성 보장 및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이번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조치는 2년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시행령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상반기중에 완료해 조속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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