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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배당' 받으려면 ... 배당기준일 2거래일전 매수해야

관리자 2024-03-08 14:57:11

은행주 이번주 초에는 사야 '더블배당'


작년 배당 정책의 변경으로 2월과 3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더블 배당은 2월 말 주주 명부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결산배당을 받고, 1분기 말 기준으로 4~5월 중 1분기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한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더블 배당이 가능한 업종은 은행이 대표적이다.

KB·신한·우리·하나 등 4대 금융지주와 올해부터 처음으로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JB금융지주의 경우, 현재 주식을 매수했다면 결산 배당과 함께 1분기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 관련 정관을 변경한 8개 은행은 다수가 2월 말로 배당기준일을 확정했다.

4대 은행지주 중에서는 신한지주가 23일로 잡아 배당기준일이 가장 빨랐다. 하나금융지주가 28일, 우리금융지주와 KB금융이 29일로 잡았다.

주요 지방은행인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제주은행은 모두 29일을 배당기준일로 설정했다. 배당 정관을 변경한 은행주 중에선 기업은행만 아직 배당기준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은행주 결산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최소 2거래일 이전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주식을 매수한 뒤 실제 계좌에 입고되기까지 2거래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주는 아직 시간이 있다. 하나금융지주의 배당기준일은 오는 28일로, 2거래일 전인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결산 배당을 받을 수 있다.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JB금융지주는 배당기준일이 29일이다. 

주요 금융사 중 배당금을 한 주 가격으로 나눈 시가배당률은 우리금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금융(3.6%), KB금융(2.5%), 신한금융(1.2%) 순이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총주주환원율은 KB금융이 38.6%로 가장 높았고, 하나금융(37.1%), 신한금융(36.3%), 우리금융(33.7%)이 뒤를 이었다.

은행주가 아니어도 더블 배당이 가능한 종목들도 있다. 현대차, CJ제일제당, 포스코홀딩스 등도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배당 기준일은 모두 오는 29일이다.

특히 현대차는 결산 배당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주당 840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도(주당 6000원)보다 약 40% 증가한 수치다.

우선주인 '현대차2우B'는 100원 더 많은 주당 8,5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아도  전년 대비 2,100원 인상한 5,600원으로 정했다. 결산배당 기준 현대차와 기아의 시가배당률은 각각 4.6%, 6.4%다.

현대차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1분기 배당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