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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속 남편 불륜 대화 우연히 녹음...법원, '통비법 위반 아니다'
편집인
2025-04-22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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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 자동녹음이 된 상황
범죄의 의도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인식 못했을 것
녹음 파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 = 픽사베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가 남편과 여성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자동녹음한 뒤 이를 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사전에 계획된 도청이 아닌, 상황상 자연스럽게 이뤄진 청취·녹음이었던 점과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라는 설명이다.
A씨는 사건 당시 남편인 B씨가 동료 여성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고, 2020년 4월 밤 늦게 C씨 차량을 함께 타고 귀가하던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끝났음에도 B씨가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A씨의 휴대전화에 B씨와 C씨의 차량 내 대화가 그대로 들렸고, 휴대전화의 자동녹음 기능에 의해 해당 대화가 녹음됐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제3자의 대화를 몰래 청취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 상황에서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며, 자신이 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즉시 갖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음이 사전 기획된 도청이 아니라 우연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이뤄진 점,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신비밀보호법상 기대되는 적법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해당 녹음 파일을 재판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사회적 윤리나 도의적 감정, 통념에 비춰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B씨와 C씨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이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 추가적인 범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A씨에게 적용된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류인규 변호사(법무법인 시월)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대화를 듣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상식을 법원이 받아들인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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