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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벌금 7조원'

관리자 2024-04-26 16:09:15


SEC는 권도형과 테라폼랩스가 불법 행위로 40억달러가 넘는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SEC 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공동창업자 권도형에게 53억달러(7.2조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미국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환수금 및 법정 이자로 47억4000만달러, 민사상 벌금으로 테라폼랩스에 4억2000만달러, 권씨에게 1억달러 등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라폼랩스측은 SEC에 환수 조치 등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몬테네그로에 있는 권씨는 현재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씨 측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안팎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하다 보니 미국보다 한국행을 요구해 왔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한 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